SNS 불법선거운동 단속.."표현의 자유 제약"

한승환 2011. 10. 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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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26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후보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최근 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SNS 불법 선거운동 단속 기준을 마련해 전국 주요 검찰청에 통보했습니다.

투표 당일 투표를 독려하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자신이 투표한 모습을 찍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확인증을 찍는 것은 상관없지만, 투표 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하면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이 커진 만큼 자유로운 선거운동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법 행위 단속은 당연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SNS 선거운동이 젊은층을 비롯한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의 주요 수단이 된 상황에서 단속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SNS를 규제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네티즌들에게는 스스로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잘못된 방침이라고···.]

SNS 선거 운동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어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한승환 hsh1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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