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재판부, "약속 없이 사퇴해도 처벌가능".

이태성 기자 2011. 10. 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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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첫 공판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첫 공판]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사전 약속 없이 (후보직을)사퇴했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제공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언급은, 금품제공의 대가성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곽 교육감 측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7일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과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대한 해석이 검찰과 변호인간 차이가 있어 교과서 등을 찾아 봤다"며 "이를 보면 공직선거법은 아무런 약속 없이 사퇴했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제공되면 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익제공 약속 없이 후보자를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제공받은 사람은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에서 해석을 절대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사회 현상에 따라 법 해석 바뀔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곽 교육감 측은 "관련법 해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곽 교육감 측은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박 교수의 딱한 형편을 알고 '선의'로 도와 준 것"이라며 건넨 돈의 대가성을 부인해왔다. 또 "곽 교육감은 과거 실무진간 오간 '선거비 보전' 합의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재판에서 "혁신교육감의 막중한 소임을 가지고 일해왔다"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선의 차원에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 일이 드러나면 오해가 생기니 몰래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는 보다 높은 도덕률을 실천했다고 생각한다"며 "나의 양심과 친구의 양심, 그리고 하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경쟁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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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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