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포스터 쥐그림' 유죄 확정
임수정 2011. 10. 13. 10:40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모(41.대학강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0시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sj9974@yna.co.kr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G20 포스터 쥐그림'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 검찰, 쥐그림 강사 벌금형에 항소
- 참여연대 "'G20 쥐그림' 판결 지나쳐"
- 영화인들, '쥐그림 처벌말라' 탄원(종합)
- 'G20 포스터 쥐그림' 강사 "예술적 표현일뿐"
- 때아닌 눈인데 색깔도 낯설다?…수도권서 '검은 눈' 목격담 | 연합뉴스
- [르포] 최초 발화지 다시 가보니…버려진 라이터·그을린 흔적 | 연합뉴스
- "사랑해요" 사고 전날이 마지막…헬기 순직 조종사 아내 오열 | 연합뉴스
- [샷!] "불 번지는데 '17년지기' 혼자 둬 너무 불안" | 연합뉴스
- "내 딸 때렸어?" 아동 세워놓고 추궁한 30대…학대죄 될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