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 'CCTV 감시' 배석규 사장 검찰 고발

뉴스 2011. 10.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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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김종욱 지부장)는 무단으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의 업무 모습을 감시해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김모 전 정보시스템 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치한 혐의로 배석규 YTN 사장과 류모 전 경영기획실장도 함께 고발했다.

YTN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팀장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무단으로 웹카메라와 CCTV를 이용해 팀원들의 일상 업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소속 팀원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 저장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류 전 실장은 김 전 팀장이 무단으로 웹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고 지난해 8월 중순께 무단으로 사무실 내 CCTV 설치를 지시했다"며 "배 사장은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팀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YTN지부는 "직원들은 CCTV를 통한 근무 감시와 통제, 지시 때문에 심한 모멸감과 피해 의식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자유로운 휴식과 대화도 하지 못했다"며 "이는 중앙 언론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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