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보석여부 쟁점은 공소시효

2011. 10. 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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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과 직(職)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보석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곽 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는 공소시효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곽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가 끝난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는 곽 교육감 변호인은 이날도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인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10일 곽 교육감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재판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도 열띤 논쟁을 펼쳤다.

박 교수 변호인은 "선거법상 선거일 이후에 일어난 범죄는 그때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규정은 개표참관인이나 당선인과 관련한 범죄 등 선거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지난해 6월 2일 치러진 만큼 이 선거와 관련된 범죄의 공소시효는 같은 해 12월 2일부로 만료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에 선거일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별도 공소시효 규정을 둔 것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금품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는 실제로 6개월의 공소시효가 있는 줄로만 알았고 예외조항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고 맞섰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예외적으로 선거일 후에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결국 곽 교육감이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올 4월부터 계산할 때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까지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7일까지 공소시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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