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 4명, 항소심서 집유 왜?

현일훈기자 2011. 9. 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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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징역6년 원심 깨 논란

12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20세 남성 4명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에 따르면 최근 중학생 A양을 3시간에 걸쳐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20)씨 등 20대 남성 4명 모두에게 징역 6년에 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A양은 지난 2010년 8월6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친구와 함께 B씨 등을 만났다. A양은 술에 취해 정신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이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의 한 여관에 투숙했다.

B씨 등은 A양에게 여관방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며 옷 벗기 게임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B씨 등은 술에 취한 A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 성폭행의 경우 일반 성폭행보다 엄격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1심 판결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반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과 가해자들도 A양이 술에 만취한 때문인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보면 강제적인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 처음 만난 복수의 남성들과 연속으로 성관계를 갖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를 더욱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간음한 시각은 A양이 술에 만취한 뒤 6시간 정도 경과했다는 점과 가해 남성의 오토바이 뒷자석에 앉아 여관으로 오게 된 점 등에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도 이유로 작용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특수준강간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현일훈·김영주기자 o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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