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운동장 시행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상대 소송불사 '축구전용구장 좌초위기'

뉴스엔 2011. 9.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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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결국 중단된 채 법정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할 구청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에 대해 조건부 허가 방침을 밝혔지만 해당 대형마트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선을 그었고 사업시행사는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완공이 불가능하다며 사업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9월 27일 인천시 남구와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전날 박우섭 남구청장이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 주 1회 휴무를 조건으로 등록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히자 홈플러스는 해당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강력 반발했다.

결국 홈플러스 입점이 무산될 경우 300여억원의 선납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시행사인 에이파크개발은 대안이 없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에이파크개발 측은 220억원 자본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1,40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1,500여억원을 공사비로 써 100여억원이 남은 상황인데 홈플러스 선납임대료 330억원을 받지 못하면 숭의운동장 완공은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어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주변 컨벤션 센터와 주상복합도 착공해 분양을 할 계획이었고 준공까지 300~400억원이 드는데 결국 이 비용이 모자라 사업이 중단되는 것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사업비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이파크개발은 지난 6월 구가 상생 협력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홈플러스 개설 등록 허가를 내주지 않아 공정률 87%에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여기서 상생 협력안이란 박우섭 구청장이 1주일 중에 하루는 대형마트가 쉬어야만 전통시장과 함께 상생할 수 있다는 등의 취지 아래 홈플러스 측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인 매주 수요일 휴무 ▲농ㆍ수ㆍ축산품ㆍ식품 매장면적 40% 이하 구성 ▲시장발전기금 9억원 제공 등을 홈플러스에 권고한 상태다.

이에 홈플러스는 나머지 두 가지 권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고 수요일 휴무 대신 입점 후 5년 동안 매일 14시간씩 주 98시간 영업을 하겠다며 절충안을 구에 전달했지만 구는 주 1회 휴무를 조건으로 점포 개설 등록을 허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전국 대형마트 중 평일에 하루 쉬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며 구청장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홈플러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홈플러스 입점 포기와 행정심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 에이파크 역시 사업비 회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밝을 가능성도 보이고 있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래시장 상인들의 모든 시선도 이곳 분쟁으로 모두 쏠려 있어 인천 남구청도 무척 난감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숭의운동장 도시재생 사업은 옛 숭의운동장을 철거한 부지에 오는 9월까지 2만석 규모의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하고 751가구의 주상복합을 지어 분양할 예정이다. (사진='숭의운동장 도시개발 사업' 인천도시개발공사)

[뉴스엔 박영웅 기자]

박영웅 기자 dx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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