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의 '불법 개조 총기'는 3정이었다

입력 2011. 9. 27. 09:02 수정 2011. 9. 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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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아트의 심형래 대표가 불법으로 개조해 만든 총기는 총 3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정은 심씨의 임금체불을 진정한 전 직원들이 확보하고 있지만 2정은 심형래씨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 영구아트 직원들에 따르면 심씨는 직원들에게 총 3정의 '가스발사총'을 가져다 준 뒤 실탄이 나갈 수 있도록 개조를 지시했으며 이중 2정은 심씨에게 건네졌지만 1정은 직원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직원은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의지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총기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원은 또 "실제로 실탄을 발사하는데 총기에 대한 개조는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며 "영화용으로 쓴다며 공포탄을 구입해 앞부분을 자른뒤 장약(화약)을 늘리고, 앞에 쇠탄두를 박아 실탄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가스발사총에 넣어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위력은 1㎝ 두께의 합판을 관통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 군헌병등이 사용하고 있는 YSR-007 가스발사총. 일반 권총과 발사 매커니즘이 동일하다. 고무탄 발사만으로도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등 위험성이 높아 청와대 경비, 탈주병 체포등에만 사용하고 있다

SBS 한밤의 TV연예팀이 공개한 영구아트의 불법 개조총. 직원들은 이같은 총이 2정 더 있는 등 총 3정의 불법 총기류를 개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장비관리규칙상 가스발사총은 장약을 이용한 추진력에 의하여 가스작용제 또는 고무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로 규정돼 있다. 실제 이 총기는 공이를 이용해 탄알의 뇌관을 때려 안에 든 화약의 힘에 의해 가스 및 고무 탄을 발사하는 형태로 실제 총기와 작동방식이 동일해 실탄에 테이프를 감는 등의 방법으로 구경만 맞추면 실탄 발사도 가능한 장비로 알려졌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가스발사총은 경찰, 검찰, 군인 및 특별사법경찰관, 특수경비원등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재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 관리하게 돼 있다.

한편, 심씨가 불법 개조 총기 및 실탄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는 증언이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한나라당)ㆍ유정현(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총포류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년간 허가기간이 종료된 총기 6443정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총기 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재현 기자 @madpen100 >/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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