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성추행 혐의' 고대 의대생들에 징역 1년6월 구형

양길모 2011. 9. 15. 15: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장 변경

【서울=뉴시스】양길모 박대로 기자 =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박모(23)씨, 한모(24)씨, 배모(2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과정에서 박씨와 한씨는 범행을 인정한 반면, 배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미안하다"며 "한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면 평생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한씨도 "술기운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점,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한 점 등을 반성했다"며 "영원히 친구에게 용서를 빌고 모든 분께 사죄를 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배씨는 "이런 사건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 속옷을 원래대로 내려줬고 새벽에는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가평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기생 A씨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구형에 앞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적용 법조를 기존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제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범행 당시 A씨가 만취상태였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공소장에 기재됐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새로 적용될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dios102@newsis.comdaero@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