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교육감 접견 금지 '논란'
이현주 2011. 9. 13. 17:31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검찰이 수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일체 접견 금지를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을 기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교육감에 대해 일반 접견을 일체 금지시켰다.
교육청은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 긴급한 결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직 교육감의 법적 권한을 수사편의를 위해 사실상 정지시킨 것"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어 "기소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교육청의 긴급한 업무보고, 결재 등을 위해 교육감에 대한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가족과 변호인에 한해서만 접견을 허용했다"며 "다른 사람들의 접견을 막은 것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연휴기간에는 공무를 보지 않으므로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들의 접견을 막았다"며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일반인 중 결재 등 공적인 용무를 지닌 공무원에 한해서는 접근을 허용한다"고 전했다.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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