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검찰 출두>檢 "차용증이 대가성 입증"

김백기기자 2011. 9. 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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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郭측 핵심쟁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 조사의 핵심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 여부다. 곽 교육감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박 교수를 배려해 선의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춰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수도 검찰조사에서 녹취록을 근거로 "단일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곽 교육감 측에서)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대가로 제공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인 한국방송통신대 K교수와 박 교수 동생인 박모씨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대가성을 입증할 주요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박 교수 측에 돈을 준 것이 나중에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빌려주는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K교수 소환조사에서 "공소시효가 문제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지난해 5월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이어졌던 후보 단일화 비공식 협상과정에서 회계책임자 등 협상 실무자들의 이면합의를 알고 있었는지도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이다. 만약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를 알고 있었다면 박 교수 측에 건네진 2억원의 성격은 후보 단일화 과정의 대가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은 이면합의를 한 당사자인 회계책임자 이보훈씨가 뒤늦게 보고해 박 교수 측이 합의 이행을 요구할 때까지 이면합의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 측은 곽 교육감 측 핵심측근인 최갑수 서울대 교수가 이면 협상을 하는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선거비용 보전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이 단일화 대가 합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검찰 조사에서 핵심 사항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측 인사들의 소환조사를 통해 곽 교육감이 단일화 협상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비공식협상 당시 어떤 형식으로든 박 교수 측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억원을 준 것은 결국 대가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인 이씨는 "사후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곽 교육감이 단일화 협상 타결 과정을 보고받으면서 단일화 대가 논의와 액수, 돈 전달 시기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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