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왕국'..하늘·땅·지하까지 300만개 감시의 눈

정동근 2011. 9. 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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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CCTV 35만, 민간 250만..전세계 10%지하철 이전 버스에 이미 각각 7대 설치부작용 우려 법규 손질 및 제정 목소리

[이데일리 정동근 기자] "버스 1대에 7개의 폐쇄회로(CC)TV가 달려있습니다. 전세계에 설치된 CCTV는 모두 3000만대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10%가 한반도 남쪽에 몰려 있기도 하구요."

성범죄, 소매치기 예방을 명분으로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얼굴노출 등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또 CCTV에 녹화된 동영상 등이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의 손질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전국 300만개에 육박하는 CCTV 이미 설치돼

2일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설치된 공공 목적 CCTV는 지난 6월말 현재 2만3990대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10만7520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 목적 CCTV는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운영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공 목적 CCTV는 지하철 플랫폼, 철도, 우체국, 국가 주요 시설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설치된 25만5000여대를 제외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올들어 CCTV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5년까지 전국 230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목표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CCTV를 생산, 유통하는 보안업계 관계자는 "범공공 부문의 CCTV가 35만대 가량에 머물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25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세계에 설치된 CCTV의 10분의1이 남한의 시민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국가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CCTV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것은 ㎢당 39.6대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경기도 등 도 단위 설치 대수는 ㎢당 0.6대로 서울 대비 0.015%에 머물고 있다. 물론 민간부문을 합칠 경우 비율은 격차가 훨씬 심하다.

◇ 시내, 광역버스에 10만개 작동중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부 설치에 앞서 또 다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등에는 이미 CCTV가 달려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운행중인 시내버스는 운전기사 위쪽, 출입문 등 모두 7개의 CCTV가 달려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7534대, 일산과 분당 등에서 서울시계를 넘나드는 버스 4874대, 또 지하철역과 주거지를 오가는 마을버스 1389대 등에 설치된 CCTV는 모두 9만6579개에 이른다. 생업, 여가 등 어떠한 이유로든 이동중인 시민이라면 하루 한번 이상씩은 CCTV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통계를 분석하면 '빈부격차'가 '보안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강남구로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성동구, 관악구, 은평구 등은 강남구 대비 10% 선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 CCTV 설치로 각종 범죄와 사고 예방에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미 공공 부문 CCTV는 어린이 및 부녀자 실종사고, 성범죄 등을 10% 가량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부작용 최소화 위해 'CCTV 일반법' 제정 필요성

서울시민 10여명에 1대꼴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혹은 관련 법규가 더욱 세련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CCTV 종합대책에 따르면 CCTV영상 무단이용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CCTV의 각도 및 방향을 포함한 임의조작과 녹음기능 사용 금지,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 촬영 사실 안내를 위한 안내판 부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 곧 마련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지침'이 따로 마련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CCTV 촬영 안내판 부착 등의 사생활 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이 강화된다.

CCTV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경찰, 학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CCTV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미비해 CCTV를 운영하고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이미 수없이 나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한다는 내용의 'CCTV 일반법' 제정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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