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7억, 35억'..정치자금법과 선거비용에 얽힌 함수

정동근 2011. 8. 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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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 돈거래 의혹 사실관계 이해 1차 열쇠"박교수 선거비용 보전 원했다면 사퇴 없었을 것"후보 사퇴 둘러싼 동기 형성 영항력 여부 관심

[이데일리 정동근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의 돈거래 의혹과 관련 현행 정치자금법과 선거비용 사이의 함수관계에 새삼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대가성 입증 여부에 앞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해주는 1차적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교수는 곽노현 후보와 단일화 협상 와중에 선거비용 보전 차원에서 7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교수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서 관련 문건을 찾아냈다.

또 검찰은 당시 곽노현 후보가 이를 거부하자 박교수가 사채 갚기용 급전 2억원이라는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제보자의 진술까지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곽 교육감이 지난 2월 5000만원을 비롯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박교수에게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지난해 선거 당시 박교수는 교육감 예비후보로 최초로 등록해 후보 단일화 직전까지 무려 100만 장에 가까운 명함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걸맞게 엄청난 선거비용 부담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이때부터 박교수가 선거비용을 보전할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거공영제에 입각해 국가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자에게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되돌려주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득표율 10% 이상이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당선이나 득표율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체를 되돌려준다. 실제 곽 교육감은 선거 이후 당선자 신분으로 선거비용의 전체 액수인 35억원을 되돌려받았다. 박교수의 경우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보전금은 한푼도 없었다.

공직선거법 232조는 금품이나 공직을 제공해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저질 행위를 막고자 제정되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관된 분석이다. 특히 선거 중반에 스스로 사퇴한 후보자는 득표와 상관없다고 보고 일체의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다.

박교수는 후보 단일화에 나설 경우 당시까지 뿌려댄 선거비용을 한푼도 보전하지 못할 처지였다. 이전 교육감 선거에서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는 게 박교수 주변의 전언.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단일화를 위한 후보 사퇴와 선거비용 보전의 연결 고리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후보들에게 선거비용을 되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곽 교육감을 기소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선의로' 2억원을 박교수에게 건넸다는 게 일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교수가 사퇴하지 않았을 경우 최소 2억원 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될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박교수는 선거전 종반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되기 직전까지 곽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득표율에서 곽 후보를 앞서기도 했다. 맘만 먹으면 최소 수십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곽 교육감을 기소한 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시 박교수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할 수 있는 선거비용에 더해 이상의 무엇인가를 제공했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중견 판사는 "박교수 입장에서 국가가 보전해주는 액수보다 훨씬 적은 2억원의 돈이 과연 사퇴라는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점을 두고 검찰의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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