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통 문자 뭐냐" 무상급식 투표 홍보 잡음

2011. 8. 22.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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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한 시민들 "내 전화번호 어떻게…" 항의선관위 "종교지도자들 편향 발언" 단속 강화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임박하면서 찬반 운동을 둘러싼 불법 시비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고 막판 분위기가 혼탁해지면서 투표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투표를 나흘 앞둔 20일 오후 다수의 서울시민에게 "비겁한 투표방해 세금폭탄 불러옵니다. 8월24일(수) 꼬~옥 투표합시다. 투표참가운동본부"라는 내용의 투표 독려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곳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투표참가운동본부 측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이 21일 "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며 이 본부의 홈페이지를 항의 방문,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김정수 본부 사무처장은 "본부는 170여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결성됐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보냈는지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그러나 문자 발송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투표 관련 찬반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투표법 21조에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김성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대변인은 "조사 결과 전체 유권자 838만명 중 절반인 400만명이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표참가운동본부의 개인정보 입수 경위,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또 이날 대형교회 단속 활동도 강화했다. 시선관위는 최근 각 구선관위에 보낸 공문에서 소망교회 금란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대형 교회 9곳을 꼽으며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주민투표에 관한 편향된 발언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의 경우 주민투표법 28조에 따라 투표운동에 관여할 수 없는데 이들이 이를 어겼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적 고발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자원봉사자 2명에게 식사비로 4만원을 건넨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명에게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보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사내 통신망에 두 차례에 걸쳐 주민투표 참여 독려 글을 올린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 회장의 경우 대구방송 경영자여서 주민투표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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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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