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 세금 폭탄 논란

최연진 기자 2011. 8. 2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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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증여세 140억원 물린 건 부당".. 2심 "유감이지만 세금 부과는 정당"

장학재단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는 19일 구원장학재단이 "황필상(64) 재단이사장이 출연한 주식에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세금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작년 7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행정3부가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주식 증여는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하고, 공익재단의 재원(財源)에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며 구원장학재단과 황씨의 손을 들어줬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구원장학재단은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를 설립한 황씨가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약 180억원 상당)와 현금 15억원을 기부해 만든 장학재단이다. 구원장학재단은 설립 이후 작년까지 1400여명의 대학생에게 22억원 넘는 장학금을 주고, 대학발전기금도 내는 등 80억원 넘는 돈을 장학사업에 써왔다. 그런데도 수원세무서가 2008년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황씨는 '장학사업에 웬 세금폭탄이냐'고 반발하며 이듬해 소송을 낸 것이다.

1·2심 재판부의 결론이 180도 다르게 나온 것은 장학재단에 증여세를 물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근거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자신이 기부한 주식 등을 재원으로 설립한 재단의 이사장이 된 황씨에게 증여세 회피 의도가 있느냐를 보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

관련 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업이 공익재단 등을 통해 세금을 포탈하고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단이 기부받은 주식이 기부한 기업 주식 총수의 5%를 넘을 때는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증여세 부과' 결론을 내린 2심 재판부는 "구원장학재단이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점은 인정되지만 주식을 출연한 황씨가 이사장을 연임하고 대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서 재단에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 "(증여세 회피) 등 경제력 승계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원장학재단은 주주가 재산을 출연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법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재단이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법 적용에 예외를 둔다면 법령의 한계를 재설정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입법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공익 목적의 장학재단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을 조세 정의라고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법에 입각한 예외 없는 조세 부과'를 조세 정의로 본 셈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결과는 유감스럽지만 현행법상 구제하기가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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