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퇴학 될 듯..피해 학생 "내가 학교 떠날 것"

2011. 8. 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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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에 대한 학교 측 징계가 '퇴학'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돼 학교 안 팎으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가해 학생들의 '출교'를 요구해온 졸업생 및 일부 시민들은 퇴학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한 항의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학생들이 출교 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로 돌아올 수 없을 뿐더러 의사 국가고시 응시도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퇴학 조치를 받을 경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고려대 측은 징계 수위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당초 의대 개강일인 16일 이전에 징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오전 현재까지 "아직 상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퇴학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 고려대 측은 "내부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징계는) 총장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효된다"며 정확한 답을 피했다.

일부 고려대 재학생ㆍ졸업생과 시민들은 학교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가해 학생 출교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기획해 진행해온 김현익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피해 여학생은 가해학생들이 학교에 남을 경우 자신이 학교를 떠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졸업 후에 인턴과 레지던트를 다른 학교에서 하겠다는 의미다. 왜 피해를 당한 학생이 학교를 떠나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학교 측이 퇴학 조치를 내릴 경우 이에 반발하는 항의 집회를 학교 앞에서 열 계획도 있다. 어제(15일) 저녁 서울 인사동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대책 회의 모임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 학생 3명에 대한 2차 공판은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앙지법에서 비공개로 개최된다.

<박수진 기자@ssujin84>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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