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사람] 야동 본좌·미드 본좌, 헤비업로더들의 일상을 아시나요

2011. 8. 1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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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출 없음. 직장상사 눈치 볼 필요 없음. 집에 있는 컴퓨터로 작업해 3년간 벌어들인 총 수입은 1억6,000만원(가용 현금 8,000만원) 이상. 한 취업전문사이트가 발표한 대졸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초임 평균 연봉인 2,139만원과 비교해봐도 이 '업종'은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정보 독점자가 없는 인터넷 환경을 구현했다는 '웹2.0 시대'에 사는 네티즌들은 '정보 공유의 첨병'이라 칭했다. 하지만 그는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한 '헤비업로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지난 3월 말부터 불법 웹하드업체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를 진행, 최근 수사결과(한국일보 8일자 10면)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수사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27개 업체에게 철퇴를 가하고, 헤비업로더 14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위디스크에서 공유되는 미국드라마(미드)의 대부분은 아이디 '한00000'를 쓰는 여성 헤비업로더 A(31)씨로부터 나온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야동 본좌'로 불렸던 초대 헤비업로더 김본좌(33)에 이어 A씨는 '미드 본좌'인 셈이다.

이들은 비록 같은 본좌로 통했지만, 업로드한 파일의 양과 질, 작업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업로드 활동을 한 A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3년간 1,109건의 미드를 업로드했다. 2005년 10월부터 1년간 2만여편의 야동을 유포한 김본좌에 비하면 조족지혈. 하지만 김씨가 5,200만원을 번 반면 A씨의 수익은 그간 벌어들인 8,000만원에다 위디스크에 존재하는 사이버머니까지 합치면 1억6,000만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불법파일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일 뿐, 실제 얻은 수익은 더 많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학 졸업 뒤 직장 생활도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퇴직하고 3년 전부터 헤비업로더 활동을 했다. 평소 미드를 즐기며 가끔 업로드 활동을 해 푼돈을 벌다 인생의 반전을 꿈 꾼 것이다. A씨는 P2P(개인 대 개인 공유)보다 더 많은 컴퓨터에서 파일을 동시 공유할 수 있는 토렌트(Torrent) 방식의 프로그램 또는 다른 웹하드를 통해 미드를 수집했다. 특히 A씨의 고수익 창출에는 남다른 고객(다운로더) 관리능력도 한 몫 했다. A씨는 영상과 자막이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일일이 조정해 업로드 했다. 무차별적으로 파일을 올렸던 김본좌와 달리 질 관리를 한 것이다. 때문에 A씨가 올린 파일은 '양질'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다운로더들은 A씨 파일만 찾게 됐다. 게다가 A씨는 다운로더가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한 글에 일일이 답글을 올리며 관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하루에 다섯 시간만 자면서 업로드 활동을 했고, 고객 대하듯 다운로더들을 친절하게 응대해 인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위디스크는 다운로더가 700메가 파일을 내려 받는데 500원을 내면 이중 25%를 업로더에게 지급했고, 업로더는 이 중 50%만 출금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수익 배분 방식과 탁월한 영업방식 덕분에 A씨는 3년간 거금을 만질 수 있었다. 이렇게 번 돈 일부는 부모에게 용돈을 드렸고, 일부는 아파트 전세금 등 개인 용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간 일정 금액 이상 지급받는 업로더에 대해선 업체가 세금을 원천 징수해 간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검찰은 A씨의 공소장에 '무직'이라고 적었지만, A씨 스스로 헤비업로더를 직업으로 여겼던 셈이다.

그러나 A씨와 같은 헤비업로더나 웹하드가 얻은 수익은 도둑질로 번 것과 다를 바 없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 콘텐츠 유통은 합법적 창작활동과 유통시장을 마비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A씨와 웹하드업체에겐 웹2.0의 기본정신인 '개방ㆍ공유ㆍ참여'만 있었을 뿐, 준법정신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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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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