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때려 숨지게 한 30대 중형선고

2011. 8. 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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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안종훈 기자]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매형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2시30분쯤 매형 B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먹과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B씨를 숨지게 하고 B씨의 후배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c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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