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한국·캐나다 법의학자 10시간 법정 불꽃 공방

권승준 기자 2011. 7. 2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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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려 피살".. "질식사"

"모든 증거로 볼 때 피해자는 목이 졸려 살해당했을 것으로 본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이상(異常) 자세에 의한 질식사'다." (마이클 스벤 폴라넨 캐나다 법의학자)

21일 서울 서부지법 303호 형사법정. 80석의 방청석은 원·피고 양측 가족과 일반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날 법정에서는 지난 1월 출산을 앞둔 의사 부인이 집안 욕조에서 질식사한 채 발견된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의 진상을 놓고 국내 법의학자와 해외 법의학자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부인 박모(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인 의사 백모(31)씨의 변호인단은 캐나다 법의학자 마이클 스벤 폴라넨(Pollanen·43) 박사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폴라넨 박사는 캐나다 토론토대 법의학센터장으로, 동티모르와 인도양 지역에서 발생한 쓰나미 현장 등에서 일한 부검 전문가다. 이날 변호인단은 박씨의 사인(死因)이 '이상 자세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폴라넨 박사는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목 부위 상처(멍·찰과상), 결막 손상, 목 동맥 손상 등 다섯 가지의 특성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목 부위 상처만 있다"며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삭이던 박씨의 복부 질량과 부피를 고려하면, 욕탕 안에서 엉덩이가 위쪽으로 향하고 목이 아래에서 굽혀진 자세로 질식사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 훈련된 법의관이라도 최종단계에서의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으로 인한 울혈(鬱血·피가 몰림)을 목 졸림에 의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고 국과수 법의관들을 공격했다.

검찰은 박씨의 시신 부검을 담당한 국과수 박재홍(40) 법의관과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58) 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박 법의관은 "시신은 목 부위 피부 상처 외에도 결막 출혈도 있었다. 이는 목 졸려 죽었을 때 생기는 흔적"이라고 밝혔다.

폴라넨 박사는 검찰 측의 반박 심문에서 증거로 제출된 부검 사진을 본 뒤에는 "내가 (변호인 측에서) 받은 사진은 상태가 안 좋아서 결막 출혈이 없었다고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한 걸음 물러서기도 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1시부터 10여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국과수 서중석(54) 법의학부장의 심문은 다음 달 11일로 미뤄졌다. 이날 공판을 지켜본 서 부장은 "우리나라는 부검 하나만큼은 미국 보다 더 철저하게 한다"면서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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