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로 팔려간다' 신고 30대, 긴급체포된 사연은..

고석중 입력 2011. 7. 21. 13:55 수정 2011. 7. 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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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인신매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이 신고자를 검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A호(42t, 승선원 5명)의 선원 김모(37, 전남)씨로부터 "자신이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해당 선박을 추적했다.

A호는 해경 레이더에 어청도 남서방 8마일 해상에서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해 신고자 및 선장 등을 상대로 인신매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동료 선원들이 신규 선원인 김씨를 놀릴 속셈으로 "인신매매를 당해 600만원에 선유도로 팔려갈 것이다"라고 말해 놀란 김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 확인을 하던 해경은 신고자 김씨기 사기와 절도 행각 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해 경비함정을 급파하는 등 신속하게 검거에 나섰으나 신고자를 오히려 긴급체포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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