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소송..2만 5천명 신청

강연섭 기자 2011. 7. 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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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아이폰의 위치파악 기능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들이 어제 하루만 2만 5000명을 넘었습니다.

1만 6000원의 소송비를 내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건데 승소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인터뷰: 1만 6000원만 내면 거기서 다 해 주니까...

1만 6000원 내고 혹시 100만원 위자료를 바도 을 수 있으면 받고...

기자: 아이폰의 위치파악기능을 문제삼아 애플사로부터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김영석 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소송비용 1만 6900원을 내고 집단소송을 신청한 사람은 오늘 하루만 2만 5000여 명이 넘습니다.

집단소송을 접수하는 인터넷 카페는 한때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위치추적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코리아는 즉각 이를 부인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법률전문가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미 미국 애플사를 방문해 수집된 위치정보가 위치를 구분할 정도로 자세한 정보였는지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애플의 수집정보가 국내 위치정보법이 수집을 금지하는 위치정보에 해당되는지, 애플이 밝히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기자: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실제 악용 사례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보다 방통위의 판단을 확인한 뒤에 소송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법률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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