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공유 헤비업로더 법정구속

이상현 2011. 7. 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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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영화 파일 등을 올리고 웹하드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저작권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지만 사이트의 영업방법이나 권씨의 관여도 등에 비춰 보면 최소한 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지난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범행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I사 웹하드 사이트에 클럽을 개설하고서 영화 `의형제', `트와일라잇' 등 15만7천여건의 저작물을 본인이 업로드하거나 클럽 회원들이 업로드하도록 돕고 업체로부터 4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권씨를 기소한 검찰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저작권 침해 범행에 대한 단호한 엄벌 의지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하드업체 운영자, 헤비업로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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