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 프리덤'이 명예훼손?

2011. 6. 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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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대, 포털에 법인화 반대 동영상 삭제 요청

서울대(총장 오연천)가 인터넷 포털 3사에 법인화 반대 패러디 동영상 '총장실 프리덤'(사진)의 삭제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화 재논의를 주장하며 총장실을 점거한 학생들이 그룹 유브이(UV)의 '이태원 프리덤'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해 만든 '총장실 프리덤'은 법인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학교 당국과 총장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풍자적인 노랫말에 코믹한 율동을 곁들인 이 뮤직비디오는 지난 8일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누리꾼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15일 복수의 포털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대 대학본부 쪽은 10일 엔에이치엔·다음·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3사에 "본부 건물 점거 등 불법행위를 선동·조장하고, '총장님은 부재중, 총장님은 CJ관' 등과 같은 노랫말로 총장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동영상이 담긴 100여개의 게시물 주소(URL)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다음과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학교가 지목한 30여개 게시물에 대해 임시 접근차단 조처(임시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에이치엔 쪽은 "서울대가 지적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추가 소명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며 "임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지원 서울대 법무팀장은 "노랫말이 학교 명예를 훼손시키는 부분이 많아 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다"며 "일반인이 보기엔 유쾌하지만, 총장실 점거 중간에 촬영해 (여론을 호도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포털사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이용자가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사업자는 이를 삭제해야 하며, 권리 침해를 판단하기 힘들 땐 최장 30일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무분별한 임시조치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현정 이충신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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