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에 중형<성남지원>(종합)

최찬흥 입력 2011. 6. 9. 16:12 수정 2011. 6. 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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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각종 이권과 인사 개입으로 '비리 종합판'이라는 비난을 받은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8천1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과 황금열쇠 1개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 전 시장의 큰 조카 이모(62)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천만원이, 이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천500만원, 사회봉사 240시간, 이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천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이고, 단체장으로서 선명성을 저해했다"면서 "일반 국민의 정서를 저해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가 크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판교신도시 업무용지를 특별분양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 황금열쇠을 받는 등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5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벌금 3억6천만원 등이 구형됐었다.

이 전 시장은 또 승마장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3천만원과 12만원 상당의 한약을 수수하고 업무추진비 1억8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에 특별분양과 관련된 1억원 수수 혐의와 업무추진비 1억8천800만원 횡령 혐의, 조카의 아들회사에 조경공사를 맡긴 제3자 수뢰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성남 지역에서 '작은 시장'으로 불린 이 전 시장의 큰 조카 이씨와 그의 아내, 아들은 관급공사와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2년6월, 추징금 5억6천만~1억5천만원이 각각 구형됐었다.

검찰은 법원의 일부 무죄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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