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직 상실 확정(종합)

2011. 6. 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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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오전 열린 공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와 후원업체들로부터 모두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12월 기소됐다.

이어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불법 정치자금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 의원은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면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날 판결에 따라 공 의원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는 공 의원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공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구속기소된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신삼길씨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신씨를 알고는 지냈으나 저축은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여동생이 삼화와 용역컨설팅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chokeunho21@cbs.co.kr

공성진, 의원직 상실 확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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