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에만 이용 '지정차로'..8월부터 집중 단속

조현용 기자 star@mbc.co.kr 2011. 5. 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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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차를 추월할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도 많은데요.

앞으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VCR▶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려다

부딪혀 뒤집어집니다.

이번엔 터널 안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면서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뒤에서 추돌한 차가

백퍼센트 책임이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앞서 달리던 차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에만 이용하는 '지정차로'인데

1차로를 계속 달리면서

뒤따르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벌인 결과

지정차로제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EFFECT ▶

"갓길로 차 대주시기 바랍니다."

◀SYN▶ 버스기사

"너무 이렇게 법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몰라서 못 지켰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SYN▶ 화물차 기사

"1.5톤 이하는 상관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정차로제를 어길 경우

최고 5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INT▶ 한창훈 대장/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추월차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면에

지정차로 표시를 하고 쉽게

지정차로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지정차로제 계도기간을 가진 뒤

8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조현용 기자 st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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