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에만 이용 '지정차로'..8월부터 집중 단속
[뉴스데스크]
◀ANC▶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차를 추월할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도 많은데요.
앞으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VCR▶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려다
부딪혀 뒤집어집니다.
이번엔 터널 안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면서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뒤에서 추돌한 차가
백퍼센트 책임이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앞서 달리던 차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에만 이용하는 '지정차로'인데
1차로를 계속 달리면서
뒤따르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벌인 결과
지정차로제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EFFECT ▶
"갓길로 차 대주시기 바랍니다."
◀SYN▶ 버스기사
"너무 이렇게 법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몰라서 못 지켰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SYN▶ 화물차 기사
"1.5톤 이하는 상관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정차로제를 어길 경우
최고 5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INT▶ 한창훈 대장/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추월차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면에
지정차로 표시를 하고 쉽게
지정차로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지정차로제 계도기간을 가진 뒤
8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조현용 기자 st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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