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재산 직장인 149명, 건보료는 2만원"(종합)

김상훈 2011. 5. 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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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부과기준 허점 탓…부과방식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1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월 2만여원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천244만명 가운데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5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지만 재산은 100억원(이하 과세표준액 기준)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149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보수월액 100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 219만여명이 내는 건강보험료 평균액은 2만2천255원으로, 직장가입자 전체 평균 보험료 7만4천849억원의 30%선에 불과하다.

보수월액 100만원 이하 재산 100억 이상인 149명의 평균 보험료를 따로 산출한 자료는 없지만, 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 보험료도 큰 차이가 없다.

또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보수월액이 100만∼200만원인 직장가입자 439명의 평균 보험료는 3만9천265원, 재산규모가 같고 보수월액이 200만∼300만원인 가입자 430명의 평균 보험료는 6만5천928원으로, 직장인 전체 평균 보험료에 못 미쳤다.

재산이 50억∼100억원이면서 전체 직장인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보수월액 300만원 이하)는 2천863명, 10억~50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는 4만5천586명에 달했다.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셈이다.

이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 규모나 임대료 수익 등 재산에서 유래한 소득과 상관없이 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최 의원은 "이런 제도의 허점 때문에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이 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허점이 발생했다"며 "임대소득 등 재산에서 유래한 소득을 보험료 정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정부의 지불제도 개선 논의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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