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 살해' 내보낸 MBC뉴스데스크 방송심의 받는다

2011. 5.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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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민원에 방통심의위, 방송 하루 만에 심의 착수

[미디어오늘 김상만 기자]

살해 장면이 담긴 CCTV 녹화화면을 보도한 MBC < 뉴스데스크 > 가 방송 심의에 회부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15일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각목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방송한 < 뉴스데스크 > 에 대해 오는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방송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화면이 시청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최근 뉴스 프로그램의 지나친 선정적 보도 경향 등을 고려해 보다 신속한 심의절차 진행을 위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심의 규정 37조, 38조에 따르면 방송은 총기, 도검, 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을 묘사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다.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해당 심의는 방통심의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제재 수준을 논의하게 된다.

▲ 주말 MBC < 뉴스데스크 >

방통심의위는 방송 당일 "가족들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잔인한 장면에 충격을 받았다"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제기된 민원에 대해 이렇게 빨리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사에서 "신속한 심의"를 강조한 박만 2기 방통심의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 뉴스데스크 > 는 이날 방송 끝에 앵커멘트로 잔인한 살해 장면을 내보낸 것에 대해 곧바로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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