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그림' 대학강사에 벌금 200만원 선고

2011. 5.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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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정수(41·대학강사)씨에 대해 "박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한도를 넘어섰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G20) 행사 자체에는 별다르게 방해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소 사실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영(29·여)씨에게도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헌법에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예술창작 활동의 자유와 전시 공연의 자유가 있으나 이는 무제한적 기본적 보장이 아니다"며 "공공물인 지(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술표현인 그래피티방식'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스스로 경찰 체포 등을 피하기 위한 성격이 있음을 인정한 데다 외국 사례는 원작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란 점, 포스터의 홍보적 기능상 경제적 가치의 손상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점 등을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 해학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그래피티 아트가 예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은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선고 직후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런 판결"이라며 "벌금 200만원의 가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의문스럽다. 그것이 검찰이 말한것 처럼 하룻밤에 강탈당한 청사초롱, 아이들의 꿈의 가치인지 국격의 가치인지 곰곰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뱅크시와 박씨의 작품이 다르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뱅크시의 그래피티 행위 역시 공용재물, 자기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 이뤄졌다"면서 "박물관에 들어가 몰래 자기 작품을 명화 사이에 게시한 것 역시 공공물건에 대한 훼손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포스터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난는 물건을 파괴하지 않았다. 그 위에 쥐형상을 그려 넣은 것일 뿐"이라며 "파괴훼손했다는 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 "아이들의 꿈과 국격의 가치가 내가 200만원을 주고 살만한 가치인지 생각해보고 항소할지 생각해보겠다"며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0시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지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창동 감독 등 영화인들은 "박씨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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