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친일파 송병준 후손 재산환수訴 패소 확정

김종민 2011. 5. 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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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친일파 송병준(宋秉畯·1858∼1925)의 증손자 송모(66)씨 등이 인천 부평구 일대 땅 430만여㎡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귀속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친일재산에 해당돼 국가소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송씨 등은 해당 토지가 송병준의 소유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토지대장 등을 보면 이 부동산은 송병준의 소유였다가 1923년 (당시 일제 치하의) 국가 소유가 된 점이 인정돼 원고의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송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기는 마찬가지. 다만 2심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8년 9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송병준을 친일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해당 부동산을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점도 감안해 국가 소유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친일파로 규정된 민영휘 등의 후손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2(일부한정위헌)대 2(일부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송씨도 2심 판결에 앞서 2008년 5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문제의 부동산이 아직 친일재산이라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송병준은 1904년 러·일 전쟁 때 일본군 통역을 하다가 전쟁 후에 친일단체 일진회(一進會)를 조직했으며,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 때 고종 황제의 퇴위를 요구하는 등 친일활동에 앞장섰다. 한일합병 공로를 인정받아 일제로부터 자작, 백작 작위를 받았고 총독부 중추원 고문 자리에도 올랐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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