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택시기사 또..규제법안 계류중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2011. 5. 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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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성범죄 전과가 있는 택시기사가 또 여자 승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지난 7일 새벽 1시 서울 종로 2가.

22살 김 모 양이 귀가를 위해

40살 임 모 씨의 택시를 탔습니다.

임 씨는 김양을 목적지가 아닌

경기도의 한 왕릉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만지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김 양은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임 씨는

불과 5년 전에도

택시에 탑승한 여자 승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 등 전과 15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택시를 몰고 다닌 것입니다.

◀SYN▶ 임씨가 다닌 택시회사 관계자

"(전과) 조회는 저희들이 (안하고)

이력서만...택시는 항상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지난해 3월 청주에서

3명의 여성 승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41살 안 모 씨.

안 씨도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택시기사로 일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택시기사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강력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성범죄자의 경우엔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여성 승객들의 불안이

완전히 가시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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