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택시기사 또..규제법안 계류중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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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있는 택시기사가 또 여자 승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지난 7일 새벽 1시 서울 종로 2가.
22살 김 모 양이 귀가를 위해
40살 임 모 씨의 택시를 탔습니다.
임 씨는 김양을 목적지가 아닌
경기도의 한 왕릉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만지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김 양은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임 씨는
불과 5년 전에도
택시에 탑승한 여자 승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 등 전과 15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택시를 몰고 다닌 것입니다.
◀SYN▶ 임씨가 다닌 택시회사 관계자
"(전과) 조회는 저희들이 (안하고)
이력서만...택시는 항상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지난해 3월 청주에서
3명의 여성 승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41살 안 모 씨.
안 씨도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택시기사로 일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택시기사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강력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성범죄자의 경우엔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여성 승객들의 불안이
완전히 가시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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