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차량 오면 "독일 구급차의 기적을 배우자"

2011. 4. 26. 13: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 지구촌] '독일 구급차 모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화제를 모았던 동영상이 1년이 지난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 차량 소유주에게 최소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다.

경찰청은 24일 '긴급 자동차에 대한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2분 41초 짜리 동영상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운전석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향하던 독일의 구급차량이었다.

구급차가 다가오자 양 옆의 차량은 길을 비켜준다. 피할 곳이 없어 도로 한 중간에 서 있던 한 차량은 재빨리 앞으로 달려 좁은 공간을 파고 들어 길을 만들어 준다. 길을 터주는 것도 놀라운 장면이지만 동영상 마지막 부분 사고 현장 200~300m를 앞두고 차들이 일렬로 정렬한 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은 더 놀랍다.

현재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 등 처벌을 가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다. 아이디 와호장땡 "나 왜? 왈칵 눈물이 나올까요?"라며 "한국도 저렇게 할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러 @gghol***도 "얼마 전 지나가던 소방차에서 본 '소방차길 터주기, 생명을 구하는 양보입니다'라는 문구가 떠오른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