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쪽 법무법인 '바른'은 어떤 곳?

2011. 4. 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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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BBK·도곡동땅·정연주 전 사장 해임 사건과 관련해 '친정부' 대변

누리꾼 "혹시 BBK 묻으려고?" 의심…바른쪽 "근거없는 루머"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55억원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21일 알려지자 이지아 쪽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새삼스레 누리꾼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른'에는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를 꾸짖어 주목받았던 윤경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이곳 대표로 있는 강훈 변호사는 BBK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법원이 21일 "'BBK 수사팀, 김경준 회유' 언론보도는 허위가 아니다"고 판결한 직후 '서태지-이지아 소송' 보도가 나와 모든 이슈가 이쪽으로 빨려들어갔다. 그러자 "'바른'이 BBK 사건을 덮으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누리꾼의 지적이 트위터 등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바른'은 "전혀 관련없는 일이다"며 부인하고 있다. '바른'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누리꾼의 문제제기는 전해들었지만 근거없는 루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루머에 시달릴 정도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일까. '바른'이 최근 몇 년 간 민감한 사회 이슈와 연관된 소송에서 친정부적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를 주로 맡아왔다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바른'이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지난 1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인사 검증 과정에서였다. 정 후보는 2007년 11월 대검 차장검사에서 물러난 직후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7개월간 '바른'에 재직하며 7억원의 고액 급여를 받았다. '바른'이 정 후보자에게 '한 달에 1억 원'의 급여를 준 것이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바른'은 그 이전부터도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3년간 각종 정부 관련 소송을 싹쓸이해왔기 때문이다. '바른'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도곡동 땅 및 다스를 둘러싼 차명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를 변호했고,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무효 청구 소송'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미디어법 부작위 소송'에서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을 변호한 곳도 법무법인 '바른'이었다.

이렇게 '바른'이 '실세 로펌'으로 청와대 관련 사건을 도맡으면서 2010년 상반기에는 대법원 사건을 가장 많이 맡기도 했다. 김앤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잘나가는 로펌을 모두 제쳤다.

이외에도 '바른'은 최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대한통운, 현대그룹 등과도 관계를 맺어 변호활동을 해왔고 2008년 신정아 사건에 연루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변호해 뇌물수수·알선 수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바른'이 BBK 관련 쟁점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서태지-이지아 소송'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바른' 관계자는 "드물긴 하지만 연예인 관련 소송을 이전에도 맡은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 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오비이락 식으로 의혹이 확산된 경우"라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장 간사는 "우리 사회의 권력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이를 검증해야 할 언론도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세태가 반영된 사회현상이다"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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