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BBK수사팀, 언론사 상대 손배訴 패소

박유영 2011. 4. 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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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1일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특별수사팀 9명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해당 기사는 검사의 수사과정을 다룬 것으로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을 입수한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녹음테이프나 메모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언론사는 2007년 12월 'BBK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언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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