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뒷조사' 국정원 직원 징역형
민지형 2011. 4. 7. 19:13
【서울=뉴시스】민지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 정보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은 대공이나 방첩, 대테러 등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직무범위로 정한 국가정보원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듣자마자 조사를 시작하고 상부에 경과를 보고하지 않은 점, 조사가 끝난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따로 보관하며 관리해 온 점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정원 협력단에서 정보관(5급)으로 재직한 A씨는 이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에 대한 소문을 접하고,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정보를 560여차례에 걸쳐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m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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