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재벌2세 최철원, 2심 초고속 석방

한승환 2011. 4. 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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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맷값 폭행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벌가 2세 최철원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2심 첫 번째 공판에서 초고속으로 선고까지 내렸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화물차 기사 유 모 씨를 맷값 2천만 원을 주고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구속된 SK그룹 2세 최철원 씨.

최 씨는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을 가한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6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최 씨를 풀어줬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최 씨가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단 한차례의 공판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장동엽/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형사유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서 용납이 안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판결로 최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뒤 넉 달 만에 구치소 생활을 마쳤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한승환 hsh1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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