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가입시 주민번호 입력 안해도 된다"
[CBS사회부 김효은 기자]
[IMG0]오는 9월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29일 공포하고, 오는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 수집·이용이 끝나면 곧바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범죄예방 등 특정한 목적으로만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CCTV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의 도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규율 대상도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로 확대됐다.
한편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새롭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흡수돼 폐지된다.
정부는 이번 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해당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법 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2.0시대'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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