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패러글라이더 '교도소 공중침투' 죄?

채현식기자 hschae@munhwa.com 2011. 3.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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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 급변에 불시착..'건조물 침입' 체포

교도소 안에 패러글라이더가 착륙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전례 없는 '공중 침입'에 교도관을 포함한 경비 직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지만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이 불시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상공 위로 패러글라이더 한 대가 나타났다. 상공을 선회하던 패러글라이더는 갑자기 고도를 낮추더니 교도소 내 대운동장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감시초소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직원은 갑자기 나타난 패러글라이더가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다급히 다른 직원들에게 알렸다. 교도소 직원들은 패러글라이더를 쫓아 대운동장으로 달려가 탑승자를 붙잡았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남성은 손모(39)씨로 창원패러글라이딩협회 소속이었다. 이날 정오쯤 경남 함안군 산인면 자양산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출발했다는 손씨는 "목적지인 창원 종합운동장으로 비행하던 중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하강 기류를 만나 불시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손씨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교도소 내부로 침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일단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해 인근 지구대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패러글라이딩 경력 16년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날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큰 화를 당할 뻔했다. 경찰은 당시 1900m 상공에서 활공하던 손씨가 풍향이 급변하는 바람에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순식간에 400~500m 아래로 하강하다 교도소 안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손씨가 위급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불시착한 점 등으로 미뤄 범죄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할 계획이다.

채현식기자 hscha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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