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주민증으로 술 사먹다 입건.. 형제 신분증 사용하다 큰코
대학생인 친언니와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평소에 자주 듣던 고등학교 2학년 박모(18)양은 26일 언니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몰래 빼냈다. 화장까지 한 박양은 친구 3명과 서울 시흥동 한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한 편의점 직원도 언니와 박양을 구분하지 못했다. 박양 일행은 노래방을 찾아 술을 마시며 놀았다.
그러나 박양의 '언니 행세'는 금방 들통났다. 한 노래방 손님이 "주류 판매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다"며 박양과 친구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박양은 주류 판매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미성년자임이 밝혀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박양을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2일에는 서울 홍은동 서대문등기소 앞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정모(41·여)씨가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2009년 9월 음주측정 거부 등 '삼진아웃제'로 면허가 취소된 정씨는 여동생(40)의 신분증을 제시하다 덜미를 잡혀 서대문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0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모(41)씨가 서울 중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차를 몰다 적발돼 자신을 친형 이씨(45)이라고 속이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의 형 역시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들통나 불구속 입건됐다.
금천서 관계자는 "청소년이나 면허 취소된 사람이 형이나 언니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행동도 공문서 부정행사라는 범법 행위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김수현 이사야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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