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출신과 말다툼 '高3의 원펀치 살인'

현일훈기자 one@munhwa.com 2011. 3. 25. 12: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엄중 사안" 영장 청구.. 법원선 두차례 기각

고3 학생의 우발적 살인사건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70일 가까이 '구속영장 청구→기각→재청구→기각'을 반복하는 등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1월 고3 수험생인 A(19)군이 시비 끝에 30대 남성의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단 한차례 때려 사망케 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모 대학의 사회체육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던 A군은 지난 1월13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건물 앞에서 일행의 공용화장실 이용문제 등을 두고 B(31)씨 일행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다.

해병대 출신으로 185cm, 90kg의 거구인 B씨는 사건 당시 비교적 작은 체구(키 170cm)인 A군이 반말로 대들자 "어린 놈이 건방지다"며 고군의 뺨을 먼저 수 차례 때렸다. 이에 격분한 A군은 B씨의 뒷목과 귀 사이 동맥이 흐르는 부분을 주먹으로 단 한 차례 가격, 권씨를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김훈 부장검사)는 "사람을 숨지게 한 엄중한 사안으로 혐의가 명백하며 기소 후 형량까지 감안할 때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1~2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초범인 학생으로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잇따라 영장을 기각했다. A군의 주먹이 사람을 숨지게 할 목적이 없는 단 한 차례 우발적 가격이었다는 점도 법원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영장재기각 이후 두달이 넘도록 A군을 기소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 증거확보 등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다시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것이 뻔하다"며 "보다 확실한 증거 등을 마련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현재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김동하기자 one@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