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3~4차로 과속 이유 있었네

2011. 3. 22.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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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500m 앞 과속 위험 구간입니다. 시속 80㎞ 이하로 서행하세요."라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멘트가 들렸다. 지난 20일 오후 10시, 서울 강변북로 2차로를 운전 중이던 이모(29·회사원)씨는 제한 속도인 시속 80㎞를 유지했다. 그때 택시 한대가 상향등을 번쩍이며 바싹 달라붙었다. 그 택시는 1차로를 벗어나 3, 4차로로 추월하더니 무인카메라 단속 지점을 시속 100㎞가 넘어 보이는 속도로 지나쳐 갔다.

고속도로 등을 운전하다 보면 과속 단속 지점에서도 바깥 차로를 타고 질주하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단속 구간이라도 대부분의 바깥 차로는 단속 카메라의 시야를 벗어난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우회전을 하거나 접속 도로로 빠지기 위해서는 바깥 차로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지만 이 차로를 타고 과속을 일삼는 차량들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1~2차로보다 3~4차로가 '사고 차로'로 인식되고 있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도로에 설치돼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우 1대당 1개 차로만 단속할 수 있다. 즉, 편도 4차선 도로에 카메라 1대가 설치돼 있다면 1개 차로만 감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카메라는 1~2차로에 집중돼 있다. 교통공학상 1~2차로는 고속 차로, 3~4차로는 저속 차로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택시 등 일부 운전자들이 이 같은 카메라의 특성을 파악해 다른 차량이 감속하는 단속 구간에서도 과속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바깥 차로가 '영악한 운전자들'에 의해 과속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 '도박꾼'들을 태운 일명 '총알 택시'가 서울에서 불과 1시간 반 만에 강원랜드에 도착할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다<서울신문 3월 19일 자 1면>.

또 과속 단속을 하려면 진입·진출 속도를 측정하는 2중 검지선이 필요한데, 카메라는 있지만 검지선이 없거나 검지선은 있는데 카메라가 없는 도로도 적지 않다. 이동식 카메라도 문제다. 경찰은 위험하다며 야간에는 이동 카메라를 도로에서 철수한다. 이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이동식 카메라 경고를 무시해도 적발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바깥 차로는 카메라로 찍기 어려워 단속에 구멍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 문제(1대당 3000만~4000만원 상당) 때문에 카메라를 전 구간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에 단속 카메라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비츠로시스 관계자는 "카메라의 감시 각도를 바꿔 3~4차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면 이들 차로에서의 무모한 질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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