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을 혼자 먹다니" 동료 젓가락으로 찔러

성세희 기자 2011. 3.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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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세희기자]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라면을 혼자 먹는다는 이유로 동료의 얼굴을 젓가락으로 찌른 혐의(상해)로 주모씨(49·노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쯤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동료 공모씨(63·노동)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 공씨가 혼자서 라면을 먹자 갑자기 젓가락으로 공씨의 눈 부위를 찌른 혐의다.

경찰에서 주씨는 "공씨가 혼자서 라면을 먹는 것에 화가나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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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세희기자 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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