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前대통령 친자확인 소송 패소
이세원 2011. 2. 24. 19:59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김모 씨가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의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번 소송과 관련해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5년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적이 있다.
이 사건은 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직접 소송을 낸 것이 아니었고 당사자가 DNA 검사에도 응하지 않아 나중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재판으로 형태가 바뀌었으며, 선고를 2주 남기고 갑자기 소 취하 의사를 밝혀 사건의 진실은 베일에 싸여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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