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 입학 허용' 이대 로스쿨 성차별 논란
헌재, 10일 '남성 기본권 침해여부' 공개변론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여성만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 '성차별'인지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10일 열린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 온 남학생들은 2009년 "여성게게만 입학을 허용한 이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요강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쟁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여성만 입학을 허용하는 이대 로스쿨의 인가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헌법상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다.
남학생들은 "법학대학원 정원 2000명 중 100명을 할당받은 이대가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 남자 정원이 1900명으로 제한된다"며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이화학당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초한 조치일 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남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매달 두번째 목요일마다 공개변론을 개최, 청구인과 피청구인, 참고인 등을 불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외에 ▲2009년 예산안 권한쟁의(3월) ▲지자체 권한쟁의(4월) ▲불법체류자 강제퇴거(5월) ▲아고라 게시물 삭제(6월) ▲임차인 보상(7월)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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