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졸업식' 집중단속한다..단순가담도 형사처벌

양윤경 기자 yangyang@imbc.com 2011. 2. 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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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본격 졸업철이죠.

경찰이 이번엔 폭력적, 선정적인 졸업식 뒷풀이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가담자라도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2월,

경기도 한 중학교

졸업식 뒤풀이.

알몸으로 눈밭에서 얼차려를 하고

인간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밀가루를 뿌리며 소란을 피우고,

여학생의 옷을 벗긴 뒤 케첩을 뿌리며

괴롭힙니다.

남학생은 속옷 차림이고,

여학생의 교복 여기저기가

찢겨져 나갔습니다.

빗속 백사장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업고 차례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해마다 졸업식 때마다 발생하는

학생들의 일탈 행동,

이번에는 경찰의 집중 단속을 받습니다.

졸업식이 몰린 모레 8일부터 17일까지

경찰병력이 무려 4만7천명이 투입됩니다.

처벌 대상은 알몸을 강요하거나

알몸 상태로 나다니기,

알몸 모습을 촬영해 배포하기,

졸업식 뒤풀이 준비라며 돈 빼앗기,

단체 기합 주기, 밀가루와 달걀 던지기

등입니다.

이 같은 뒤풀이는

공동 폭행에 해당해 경찰에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알몸을 강요하거나 촬영할 경우

성폭력특례법까지 적용돼 처벌받습니다.

◀INT▶ 박상진 경정/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찰서에 순찰을 요청한 전국의

844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 주변과

취약장소를 집중적으로 순찰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와 경찰서 사이에

24시간 비상연락망이 구축되고,

놀이터나 공터, 이면도로 등

뒤풀이 예상 지역 1,300여 곳엔

교사와 경찰이 합동 순찰을 돌며

막나가는 졸업식 뒤풀이를

원천 봉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양윤경 기자 yangyang@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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