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스폰서 판사'

대전=우정식 기자 jswoo@chosun.com 2011. 1. 2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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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대 받은 혐의.. 대전 부장판사 수사중

현직 부장판사와 그의 부인이 지인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을 도와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현직 부장판사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찰 수사는 검찰이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지법 부장판사 A씨와 부인이 지인으로부터 최근 수년간 8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와 부인이 받은 금품에는 현금 수천만원 외에 고가의 가전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이 지인을 소환해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부장판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부장판사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고 계좌추적 영장만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가정의 평온을 깰 우려가 있다. 범죄 혐의가 특정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현직 부장판사 부부 비리 수사… 수시로 돈받으며 사건처리 도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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