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

서동욱|김성현 기자 2011. 1. 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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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대법, 벌금 12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 규정에 따라 서 의원은 이날 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고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연 사장으로부터 차명으로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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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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