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제로 제사 참석 안한 며느리에 "이혼하고 자녀 양육비 보내라" 판결

정지섭 기자 xanadu@chosun.com 2011. 1. 2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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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때 절 안해도 되니 어른들께 인사라도 하자" 시부모 설득에도 거부"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집안의 제사 참석을 거부하는 등 종교 문제로 시집과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킨 며느리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자녀 양육권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집안 종교 갈등이 봉합이 어려울 정도로 심화됐다면 갈라서는 게 해결책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는 이모(28)씨가 부인 윤모(2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윤씨는 이씨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람은 대학 재학 중 연애결혼해 다섯 살짜리 딸을 두고 있다. 남편 이씨의 집이 유교적 전통이 강한 불교 집안인 반면, 윤씨는 교회목사의 딸이다. 두 사람은 결혼에는 성공했지만, 부인이 이른 나이부터 시집살이를 한 데다 종교 갈등까지 겹쳐 다투는 일이 적지 않았다.

쌓인 갈등이 폭발한 것은 일요일과 겹쳤던 2007년 설날이었다. 윤씨는 시부모가 "차례 지내러 큰집에 가자"고 말하자 "교회 가야 한다"며 거부했다. 시부모가 "절은 안 해도 되니 어른들께 인사나 드리고 오자. 교회는 오후에 가도 되지 않느냐"며 재차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앞으로 제사에 절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했다. 이에 시부모들이 "그러려면 집을 나가라"고 화를 냈고, 윤씨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이들 부부는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씨가 시부모에 대한 행동을 문제 삼으며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자 윤씨는 아이를 남편에게 남긴 채 자리를 떴다. 양가 부모들이 회의까지 가졌지만 종교문제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씨는 아이도 찾아가겠다며 시댁에 왔다가 남편과 시부모의 반대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이씨는 별거 뒤 다른 여성과 만나면서 2009년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냈다. 부인 윤씨는 재판에서 "분가해서라도 남편과 살고 싶다"는 뜻을 보였지만, 재판부는 남편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부부가 다투고 재결합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파탄에 이른 경위와 현재 상황 등을 보면 아이는 남편 쪽에서 기르는 게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이씨가 위자료 3000만원까지 청구한 것에 대해선 "종교 문제로 힘들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결혼한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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