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62%' 통계.. 알고보니 주먹구구

2011. 1. 19.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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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거부기관 빼고… 허위 의심 자료 빼고…결국 전체 0.95%만 표본조사, 통계 신뢰성 의문고가장비 등 비급여 부분 관리는 거의 방치 수준

전체 진료비 중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이 건강보험 보장률이다. 그 반대가 본인부담률. 국가의료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통계이며, 현재 진행 중인 무상의료 논쟁의 재정투입규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통계이다. 그러나 이 통계가 전체 병ㆍ의원, 약국 중에 1%도 안 되는 표본 조사를 통해, 그것도 2년 뒤에야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정확한 수익을 숨기려는 의료기관들의 허위, 조작 자료도 적지 않아 보장률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료제출, 병원 마음대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건강보험 보장률(62.2%)을 발표하면서, 595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는 2008년 등록된 전체 병ㆍ의원 및 약국(6만2,462개)의 0.952%에 불과한 수치다. 원래 건강보험공단은 1.2%의 정도는 표본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 771개 기관을 선정했다. 그러나 표본 기관 중 81개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그나마 자료를 제출한 690개 기관 중에 95개는 위조, 허위 제출 가능성이 적발돼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비급여(건강보험 보장이 안 되는 진료비)가 한달 동안 한 건도 적시되지 않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병원측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게 돼 있고 전산자료삭제(조작)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허위 신고가 유력한 이들 의료기관들은 제재를 받았을까. 이 관계자는 "이를 징계할 경우 향후 병ㆍ의원들이 실태조사 협조를 더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확한 통계를 내야 하는 공단이 직접 나서서 이들 병원들에 대한 위법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법적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조사협조를 사정해야 하고, 비급여 축소에 따른 탈세 등 위법 가능성이 드러나도 눈감아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설명이다.

보장률 믿을 수 있나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도 보장률 실태조사를 거의 마치고 조만간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예년과 비슷한 60% 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6만5,000여개 중 800개 가량을 1차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실제 보장률은 공식 발표보다 더 낮을 것이며, 50%대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90%(보장률) 무상의료'를 들고 나왔지만, 지금처럼 보장률을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는 구조라면, '무상의료'란 말 자체가 허구가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병원들은 고가장비, 고가의약품, 각종 서비스를 개발해서 비급여 부분을 확대해가고 있는데 정부는 비급여 부분 관리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병원 홈페이지와 접수창구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했을 경우 1차 시정명령, 최종 징계는 벌금 3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지난해 첫 조사를 벌인 결과 병원의 57%만이 이를 지키고 있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려 현재는 거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도 비급여 부분이 골치"라며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비급여 비율(10~20% 정도)이 적기 때문에 통계의 오차는 (한국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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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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