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폭행' 최철원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했다"

김훈남 기자 2011. 1. 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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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아파트 주민 위협 혐의는 부인…檢, 최 전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고용 승계를 요구하던 탱크로리 기사 유모(53)씨를 폭행하고 돈을 건넨, 일명 '맷값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철원(42) 전 M&M 대표가 "유씨가 먼저 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전 대표와 변호인은 피고인 심문에서 "1년여 동안 불법시위 등으로 최 전 대표를 괴롭히던 유씨가 지난해 10월 회사로 찾아왔다"며 "유씨의 탱크로리를 5000만원에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체결 뒤 유씨는 돈을 더 줄 것을 요구, '맞으라고 하면 맞겠다'고 말했다"며 "그동안 괴롭힌 당한 점 등을 생각해 유씨의 제의를 승낙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대표는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는 대신 20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유씨와 합의했고 그에 따라 때린 것이라는 게 최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최 전 대표의 변호인은 또 "유씨는 이후 이미 받은 7000만원 외에 1억7000만원을 더 요구했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자 언론에 왜곡된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의 변론도 덧붙였다.

2006년 6월 층간 소음 문제에 항의하는 이웃을 위협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잘못됐다"며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 전 대표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 다만 "최 전 대표가 유씨 등 피해자들과 합의 시 징역 2년을 구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최 전 대표는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크게 잘못했다"며 "그러나 일부 방송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화물차량 인수 및 보상금 협상을 위해 자신의 회사에 찾아온 유씨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건네는 대가로 유씨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2회 때린 혐의로 최 전 대표를 기소했다.

최 전 대표는 유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발로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와 '맷값' 2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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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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